2016년 9월 6일 화요일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Up -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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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Up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법의 연혁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제정)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1) 제도적 범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8조)

-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함

3.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제6조)

-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하여야 함

-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2) 국민의 책임 (제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3) 사회보장의 대상 (제8조, 제9조)

-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및 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

- 사회보장의 대상은 소수의 국민에서 국민전체로, 빈곤에서부터 질병.사망.실업.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음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정

3.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5.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의의 및 특징

1)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특징

- 사회보장기본법은 법률상 위치가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다른 개별 사회복지법률들과 비교해볼 때 일반법에 해당하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이 우선 적용된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시기적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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