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업로드 - 레포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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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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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과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으로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세 모녀는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고, 질병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가나 시, 구청이 마련한 그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절망에 못 이겨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그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요즘 세상에'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의 사건이거니와, 그 동안 복지정책이 난무한다며 복지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이 만연해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가진 사회적 복지안전망의 큰 구멍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고, 국회에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다.

원래 사각지대란, 특정 화기나 레이더의 유효사거리 안에 있어도 장애물이나 기타 이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복지사각지대란, 분명히 복지수혜대상에 속해있지만 특정한 이유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사회에 자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흔히 `송파 세모녀법` 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복지대상 산출 기준이 다층화되고, 중위소득 개념을 포함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했고,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 속의 복지사각지대를 충분히 발굴하고,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잘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외 여러 주변 제도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주거급여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적 빈곤선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급여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급여기준의 최저기준만을 결정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게 구체적인 급여기준의 결정을 맡기는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의료급여 등 일부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법도 개정안이 마련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분야를 나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해 상황에 맞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표되는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찬밥신세다. 양적인 복지예산이 확충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예산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줄어들어 결국 전체적인 복지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는 확대된다. 적은 양의 예산으로 많은 국민을 돌보다 보면 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양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예산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낭비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는 복지예산 확충과 자율권, 현지 복지수혜대상 전수조사를 통한 제대로 된 복지 수혜 대상 선정, 편법으로 복지예산을 수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복지전문공무원 확충,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대, 보편적 복지의 점진적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복지를 위해 쥐고 있는 돈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에 있어서 여유롭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돈으로 대상을 선정하다보면 복지대상의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문서상으로만 완벽한 사람을 찾게 되다 보니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분한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복지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역자치단체 등이 복지의 대상을 선정해 도움을 줄 수 있게 자율권을 더 주어야 한다.

현재 편법으로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제차를 몇 대 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장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받고 입시전형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려지고, 예산이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복지수급대상자의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사 말고, 조사자가 현장으로 직접 파견되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봐야 한다.

새로운 복지대상을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부양의무자와 재산 말고, 서류 너머의 사람을 제대로 봐야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복지를 실행할 수 있다.

편법으로 복지예산을 수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벌금 및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의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인데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쓴다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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