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끝임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형태를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오 풀이 - 논문표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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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끝임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형태를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오 풀이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끝임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형태를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끝임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형태를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끝임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형태를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아동학대는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아니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기관의 아동학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은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이다. 방임이란 법 제 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아동학대는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아동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하여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발달론적 관점과, 학대 가해자들의 정신적인 결함, 이상심리적 특성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가정환경으로 가족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정을 둘러싼 원인을 찾는 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학대가 일어난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체계들 간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생태학적 관점이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관점은 학대 가해자들의 정신적인 결함, 이상심리적 특성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학대 가해자가 공격성,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성, 충동성, 온정 결핍, 합리성 부족, 정신과적 문제 등의 소인을 가졌음을 가정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던 아동기를 경험한 성인들에게서 자주 일어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정신병리학적 접근은 가해자 개인의 성향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임상분석이나 진단,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법적 체계의 구성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크게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아동학대`로 구분 할 수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포함시키고 가정 외 아동학대는 아동을 위한 집단보호시설이나 학교에서의 방임, 아동의 노동력 착취, 미성년자 매춘, 강간, 기타 성적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 신체학대

신체학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 이라고 규명되어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 정서적, 심리적 학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 아동에 대한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 편애 하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성학대

성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는 우발적인 성학대와 참여적인 성학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우발적인 성학대는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참여적인 성학대는 학대가 주로 가족, 이웃, 친지 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 방임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이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와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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