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Report - 예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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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Report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용어정리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960년대의 사회복지법률들이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복지기본법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위성과 명분만을 내세워 졸속 입법됨으로써 각 법률들의 내용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고 각 법률들 간의 연계성도 없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의 조정문제가 제기되었고,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1959. 03

부산노동병원이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

1959. 10

보사부 목요연구회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1960. 12

전국종합경제회의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에서 사보심 창설 건의

1961. 03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법제처 통과, 516군사쿠데타로 중단

1962. 03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통과

1962. 07. 28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지시각서(제 12531호)

1963. 10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질의 및 심의

1963. 11. 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

1970. 02. 0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 4575호)

1991.

보사부의 주요시책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제시(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기본법 제정제시)

1994. 10

사회보장기본법안 국회제출

1995. 12. 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법률 제5134호)

1996. 07. 1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15118호)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기본 운영원칙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결국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 ILO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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