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업로드 - 논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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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업로드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형해화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그간에 이룩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회보장 관련법들을 집대성해 놓은 단일법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1) 왜 사회복지법이 아닌 사회보장법인가

법학에서 일반적 경향이 사회보장을 커다란 개념으로 전제하고 그에 포함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법은 사회복지기본법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2)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문자 그대로 기본법(基本法)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충분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 등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3) 제안점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 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擔保)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별 사회복지법들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의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진정으로 사회복지의 현실에 진보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복지국가 를 견인(牽引)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인 권리성을 인정 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제9조를 보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 수급권을 인정하 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기본법에서 인정하려는 입법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하위법률들을 지도해야 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부인(否認)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관련복지제도1)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 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적합한 규범체 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법적 과제라고 하겠다.

2. 입법 내용

1)입법 목적 및 이념

(1)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1조)

-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시키려는 규범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하위법률들에 대한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2)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케 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최저생활 보장' 의 이념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은 공공부조의 목적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본법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수준 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적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의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든 중요한 것은 인간다움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법문(法文)에서 최저생활의 보장이라 함은 곧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이념적 목적에 대해 정책적으로 선택한 수단적 목표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②'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장에 더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제도보장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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