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등록 - 논문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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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등록

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2. 공공부조의 원리

1)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재정적 원조 요구 불가,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한의 생활 즉,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보충성의 원리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의 차원에서 제공된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결정한다.

5) 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가 단순한 치료적 성격의 부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6) 무차별평등의 원리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빈곤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며 보호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빈곤의 원인,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등

3.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요보호자나 자신이나 그의 부양의무자 및 친족이나 기타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원칙은 공공부조가 정부의 시혜적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급여기준과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구구성, 지역특성 및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개별적 욕구충족의 원칙

대상자의 성별 , 연령, 가구구성, 거주지역,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요구의 개별화와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공공부조의 대상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생활능력을 심사하여 세대별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단위의 원칙이 특정 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현금급여의 원칙

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현금, 현물서비스 등이 있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급여대상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서 제공할 수 있다.

6) 거택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인 자기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이 없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시설수용하거나 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특징

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②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③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1999년 1월 제정)

㉠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의 성격을 제한적 구빈법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보장법으로 제정한다.

㉡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수급권자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생활보호의 과학성을 제고한다.

㉣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 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자활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를 제공한다.

㉥ 생활보장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위원회를 두고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①수급권자

과거요건 : 65세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기타생활이 어려운자

위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거나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과 자산액 이하의 소득 및 자산을 가진 자

현재요건 : 인구학적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조건만 남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된 자산조사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함) 도입

②급여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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