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각각 개념이 반영된 기존 복지정책을 한가지씩 선정하여 설명해보시오. DownLoad - 자료다운사이트

From : http://www.needreport.com/index.php?document_srl=327422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각각 개념이 반영된 기존 복지정책을 한가지씩 선정하여 설명해보시오. DownLoad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각각 개념이 반영된 기존 복지정책을 한가지씩 선정하여 설명해보시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각각 개념이 반영된 기존 복지정책을 한가지씩 선정하여 설명해보시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각각 개념이 반영된 기존 복지정책을 한 가지씩 선정하여 설명해보시오.

인간은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사람답게'의 정의는 내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개인의 행복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통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때로는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힘들어졌다. 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는 국가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확대되었고, 그때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지란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수준의 삶의 질에는 건강, 생활 조건, 직업, 교육수준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복지 정책의 개념은 구빈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가족을 건사하기는커녕 스스로 살아남지도 못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혜적 혜택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지는 못 사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라 여겨졌고,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최초의 근대적 복지정책은 영국의 구빈법이라고 볼 수 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농업에 기반을 둔 봉건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 이후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빈민정책을 종합하여 구빈법을 공표했고, 이는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구빈법은 빈민구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이는 국민을 구제하고 돌보는 개념이 아니라, 당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 지난 근대까지도 이러한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고 사회민주주의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사회사상들이 등장하면서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간의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대에는, 국가가 잘 운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 중 하나로 복지정책의 여부와 그 복지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아동, 여성, 노동, 노인,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복지수혜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그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시혜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특정한 기준을 정해 복지의 수혜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선정한다. 이때 기준은 소득수준, 거주 지역, 가구 구성원 수 등 다양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고 선정된 사람에게만 베푸는 복지정책을 일러 선별적 복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별적 복지의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계층이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이 선별적 복지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정책도 이들의 특성에 맞게 짜여 지고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자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아래서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 수급권자가 되려면 몇 가지 기준들을 통과해야한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이 부양 의무자가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부양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싶다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여부,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의 여부와 그 크기, 대상자의 생활방식, 가구의 특성, 장애유무 등의 다양한 기준을 거쳐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통과해 급여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구 또는 개인의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급여를 부여하게 된다.

급여의 종류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하다. 한 번 수급대상자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사와 재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오랜 역사와 그 지속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수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급여가 현실성이 없이 지나치게 낮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기구와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현재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복지를 부여하는 대상이 일부 국민에 한정되더라도, 그 국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재산의 여부와 그 크기가 아닌 복지를 말한다.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이 절감되기도 한다.

보편적 복지의 대상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국민 전체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압축파일).zi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