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세요. 업로드 -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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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세요. 업로드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세요.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세요.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의 구성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을 각종 급여부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일반조세로 재원조달이 되는 급여(benefits financed by general revenue), 가족급여(family benefits), 적립기금(provident funds), 사용자 제공급여제도, 그리고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보조와 보완제도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미국 보건인력부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iministration)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5가지 유형의 제도로 구분한다. 즉, 연금보험(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건강보험(Sickness and maternity), 산업재해보상보험(Work injury), 실업(고용)보험(Unemployment),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등이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네 가지 복지제도 중 '사회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 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이라 한다)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이 특정한 사회적 사고로 말미암아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방식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의 결정은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기여정도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65세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사회보험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자이지만, 그 대상은 피용자인 공무원만이 아닌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민간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을 요구하지만, 사회보험은 경우에 따라서 수지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사회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사고는 크게 빈곤, 노령/장애/사망, 질병/사고, 실업, 저임금 등이 있는데, 그 사고가 단기적인 위험인지 혹은 장기적인 위험인지에 따라서 나누어볼 수 있다.

단기적인 사고에는 질병, 분만, 실업 등이 있다. 비록 실업이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실업은 단기간만 해당된다. 장기적인 사고는 장애, 노령, 사망 등이다. 비록 사망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주된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유족이 오랫동안 유족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 사고로 간주된다. 이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주로 다루는 산업재해는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지속되거나 사망하여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한국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대부분 피용자와 자영업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고용주와 국가가 부담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사회적 사고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같다.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위험(사고) 발생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사고가 어떤 일정의 비율로 누군가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의 축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 공동의 기금으로 급여를 해야 하며, 공동의 급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집단의 각 구성원이 일정액을 갹출해야 한다.

보험기금으로부터 수지가 균등해야 한다. 위험률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료의 갹출과 보험기금으로부터의 급여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잘 지켜지기 어렵고, 특히 사회보험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험발생의 규칙성은 천지지변에 의한 사고에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 가량이라면 이는 위험(사고) 발생이 규칙적인 것이다. 하지만, 연간 25만 명이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명보험을 설계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일년에 250만 명이 사망한다면 위험 발생이 규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발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위험에 대비한 공동의 기금도 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유용한 제도이고,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사회에서는 유용한 제도가 아니다.

보험기금의 수지 균등의 기준은 사보험에서 강조되는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거나 수입이 지출보다 약간 많을 때 지속 가능한 보험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은 수지가 균등하지 못하고, 선대가 좀더 많은 혜택을 받고 후대에게 더 큰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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