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노인복지-노인 학대의 위험 요인 다운받기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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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 학대의 위험 요인 다운받기

노인복지-노인 학대의 위험 요인

노인복지-노인 학대의 위험 요인

노인 학대의 위험 요인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老人虐待, 영어: elder abuse, elder maltreatment)란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며,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를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가해자로는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은 것과는 달리, 반대로 노인 학대의 가해자는 자녀가 가장 많은데, 딸보다는 아들이 더 많다. 노인 학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외하면 그 외의 특징은 아동 학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출처 위키백과

2. 학대의 위험요인 및 특성

학대의 위험요인은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학대연구에서 `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위험요인이라는 용어가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시각의 다양한 방법론과 표집기술을 수용하기 때문이다.(Schiamberg 와 Gans,1999)

위험요인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피해자인 노인과 가해자의 개인적 특질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주부양자의 과부담(상황모델), 의존적인 노인과 가해자(교환이론), 정신적/ 정서적으로 혼란된 가해자(정신병리모델), 아동기 학대와 방임의 영향(사회학습이론)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노인학대 관련요인 연구가 진전되면서 부양자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의존적 피해자와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부양자간 관계연구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의 질에 추점을 맞추게 되었고, 연구결과로 부양자 스트레스, 노인성 치매 등의 질환, 노인학대의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관계의 본질이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다. (Wolf,2000)

또한 피해자의 의존성 및 가해자의 의존성: 정서, 심리,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는 가해자의 정신상태; 외부 사회지원의 부족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합의하고 있다.(Wolf & Pillerner,1989,Wolf,2000). 최근 연구는 학대관련 요인의 복잡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한 이론 및 모델들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 속에 Schiamber & Gars(1999), Carp(2000) 등은 '생태체계모델'로 시각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선행연구 중 가장 진전된 분야 중 하나가 학대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 질병, 장애; 의존성 중 특히 경제적 의존 등이 제시되며 가해자의 개인적 특질로는 폭력, 약물의존 등이 나타난다. 가족 관현요인으로는 가족간 관계, 관계의 질, 의사소통, 행동통제 등이 나타나며 한국 가족 체계상의 특징인 고부간의 갈등, 불화, 부양 스트레스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효 사상, 부양의식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가족학대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학대의 특성자체는 학대로 인한 피해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먼저, 신체, 심리, 재정적 학대와 방인 등의 다양한 학대 유형은 실제적인 심리적 충격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특수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Kemp, 1998).

학대기간과 강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해자와 가해적 보호제공자와의 관계는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자와의 동거여부도 위험요인으로 제시된다(Comijs et al,1998). 학대의 특성은 발생한 학대의 성질을 의미하며 학대의 기간,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정도를 포함한다.

3.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신체의 상해,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힘에 의한 폭력적 행위

예)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2)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예)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사례

"할머니! 진달래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앞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 인가보네, 얼굴 빨갛네..(중략)....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3)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정서적 학대에 포함)

예)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사례

" 아이, ○○!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 ?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얘기할거예요 안할 거예요. 대답해봐요, 얼른...."

4) 성적 학대 (sexual abuse)

: 노인과의 동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예) 노인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

5) 재정적물질적 학대(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

: 자금, 재산, 자원의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예)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

6) 방임

-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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