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교원의 복무규칙 자료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레폿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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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복무규칙 자료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레폿

교원의 복무규칙 자료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에서와 같이 선서의무를 갖는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선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선서는 공무원의 복무정신과 태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적 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성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모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59조)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

모든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동법 제61조)

모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품위유지의 의무(동법 제63조)

모든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의 금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상의 금지사항으로서 직장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직장이탈 금지(동법 제58조)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소속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플론 소속학교장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도 해당된다.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일과시간 중에 대학에 출강은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과시간 중 주간대학원에 수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81.4.20개정).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동법 제64조)

교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3) 정치운동 금지(동법 제65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UK헌법 제7조 제2항).

또한 국가의 공기(公器)로서의 교육이 그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와 같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정치적 행위의 범위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에는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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