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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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자료등록 교원의 승진(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교원승진] 교원의 승진(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교원의 승진

[교원승진] 교원의 승진(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목차

교원의 승진

I. 경력평정

II. 근무성적평정

III. 연수성적평정

IV. 가산점

교원의 승진

승진은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능의 증대, 임금의 증가, 근무조건의 개선이 따르는 새로운 직위에 수직적 이동을 의미한다. 승진은 구성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질개선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다. 승진에 따른 조직 내에서의 지위향상은 다른 사회관계에서도 인정되고 존중되며, 승진된 자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부여된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실시한다.

교원승진은 교사가 교감, 교감이 교장이 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은 첫째, 승진 후보자 대상자는 교장 및 원장, 교감 및 원감 자격증 ...교원의 승진

[교원승진] 교원의 승진(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목차

교원의 승진

I. 경력평정

II. 근무성적평정

III. 연수성적평정

IV. 가산점

교원의 승진

승진은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능의 증대, 임금의 증가, 근무조건의 개선이 따르는 새로운 직위에 수직적 이동을 의미한다. 승진은 구성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질개선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다. 승진에 따른 조직 내에서의 지위향상은 다른 사회관계에서도 인정되고 존중되며, 승진된 자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부여된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실시한다.

교원승진은 교사가 교감, 교감이 교장이 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은 첫째, 승진 후보자 대상자는 교장 및 원장, 교감 및 원감 자격증 소지자,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달한 자로하고, 둘째, 근무평정기준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으로 하며, 셋째,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경력 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며, 넷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등재하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평정하여 이를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를 절충하고 있다.

1) 경력평정

연공서열을 강조하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경력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 경력은 20년, 초과경력은 기본 경력 전 5년간을 평정 기간으로 한다. 기본 경력 20년을 84점으로 하고(1기 : 최근 10년간 54점 2기 :1기 이전의 10년간 30점), 초과경력 5년을 만점 6점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 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 그 경력평정점수는 만점으로 평정한다.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근거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력평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관이고, 확인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 대상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 대상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나눈다.

2) 근무성적평정

직위별로 타당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고,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하며,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교원 자질계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1/ 평정의 목적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 인사행정에 공정성을 도모하고, 직무능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하고,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침정하며, 평정 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평정 사항 및 기준은 자질 및 태도와 근무성적 영역으로 구분되며, 교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교사의 평정은 자질 및 태도에는 교육자로서 품성과 사명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및 수행능력에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평정은 자질 및 태도에서 교육자로서 품성과 사명의식을 포함하고,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은 교육지도 관리, 교원 지도 관리 및 교육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80점 만점에서 자질 및 태도 영역은 24점(교육자로서의 품성 12점, 사명의식 12점), 근무실적 56점(학습지도 24점, 생활지도 16점,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점은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을 60%, 최근 1년 전부터 2년 이내 평정점을 40%로 환산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3/ 평정의 점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는 수(72점 이상) 20%, 우(64점 이상 ~ 72점 미만) 40%, 미(56점 이상 -64점 미만) 30%, 양(56점 미만) 10%로 한다.

분포의 비율은 소속 평정 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평정 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4/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청정자의 직근상급자가 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평정자는 교감 및 원감, 확인자는 교장 및 원장이 된다. 교감 및 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평정의 시기 :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 평정의 결과: 확인자는 1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임명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연수성적평정

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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