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교원의 권리와 의무 올립니다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레포트 - 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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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리와 의무 올립니다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레포트

교원의 권리와 의무 올립니다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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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의 권리와 의무

I.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소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II.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목차

교원의 권리와 의무

I.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소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II.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이나, 협의로는 교육을 할 권리인데, 여기에서 교원의 권리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직무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를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설명하고 교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한다.

1) 적극적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등이 포함된다.

(1) 자율성의 신장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교육활동을 교육본질에 입각해서 수행할 수 있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보수 및 물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이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 후생제도를 확충시켜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2) 소극적 권리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신분보장, 쟁소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등이다.

(1) 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일반 공무원보다 법률상으로 더 완벽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문조치를 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등 여러 개의 법률조항이 교원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2) 쟁소제기권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을 때 재심 기타 행정상의 쟁소제기권을 갖는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교원징계재심위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

(4) 교직단체활동권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전력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그리고 교원의 권리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의 의무

교원의 의무는 포괄성 윤리성 영속성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1) 적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또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가 있다.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63조).

(4)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동법 제60조).

2) 소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는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된 의무이다.

(1) 정치활동금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나 정당을 위하여 정당을 결성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65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동법 제64조).

(3) 집단행위금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이외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66조).

3. 교권

1) 교권의 내용

일반적으로 교권을 교원의 권위(權威)와 권리(權利)로 파악한다. 먼저 교권을 교원의 권위로 해석하면 이것은 교원의 직업적 권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원의 권위는 개인이 주관적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지배력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의 인정과 함께 사회적 제도적으로 부여되거나 인정된 권위를 뜻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임무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1) 교원의 권위

교원의 직업적 권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학생지도의 권위 : 법적 제도적으로 부여받은 권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하도록 부여받은 학생을 지도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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