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교원승진제도 업로드교육공무원 승진제도 다운 - 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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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 업로드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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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 CONTENTS -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I. 승진임용의 기준

II. 경력평정

III. 근무성적평정

IV. 연수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

2. 자격연수성적

V. 연구실적평정

VI. 가산점

1. 공통가산점

2. 선택가산점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일반적으로 조직체와구성원에 있어서 승진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의 입장에 볼 때, 승진은 결원보충의 중요한 수단이고 직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수단이며, 또한 승진결정은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조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1. 승진임용의 기준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책임의 정도와 업무수행 곤란도가 큰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인 인사이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승임이라 할 때는 승진과 승급을 포함한다. 승급이란 동일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 CONTENTS -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I. 승진임용의 기준

II. 경력평정

III. 근무성적평정

IV. 연수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

2. 자격연수성적

V. 연구실적평정

VI. 가산점

1. 공통가산점

2. 선택가산점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일반적으로 조직체와구성원에 있어서 승진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의 입장에 볼 때, 승진은 결원보충의 중요한 수단이고 직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수단이며, 또한 승진결정은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조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1. 승진임용의 기준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책임의 정도와 업무수행 곤란도가 큰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인 인사이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승임이라 할 때는 승진과 승급을 포함한다. 승급이란 동일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승급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위직의 결원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에 변동이 없는 데 반하여, 승진은 경쟁시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책임의 중대를 수반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승진의 기준은 연공서열주의(seniority system)와 실적주의(merit system)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연공서열주의는 승진 대상자의 근무연수, 연령, 경력, 학력 등의 기준이 중시되는 반면, 실적주의는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가치관의 수용태도 능력, 업적 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입장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 연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경력평정이 90점, 근무성적평정 이 80점이고 연수성적평정이 30점이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한 총합계가 개인의 승진점수가 된다. 경력평정, 즉 연공서열주의를 승진의 기준으로 하면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규정에는 경력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2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의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정하고, 경력별 평정점도 경력의 등급 및 종별(승진규정 제9조, 10조) 따라 다르다. 기본경력은 최고로(가경력) 84점이고 초과경력(가경력)은 6점으로 되어 경력평정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즉 실적주의에 의하여 승진기준을 정할 경우 평정의 착오로 인한 객관적 평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근무성적평정은 상대평가로 배분하여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점자의 평점과 확인자의 평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연수성적평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하고.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평정과 자격연수성적평정으로 구분하되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 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최고로 직무연수성적, 자격연수성적, 그리고 연구실적을 모두 합쳐서 30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해 3배의 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제청한다(교육공무원법 제14조).

(표) 승진평정점 배정내용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1993. 12. 27, 1996.12.30).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 지도 및 연구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력평정

경력평정이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고 정의되고 있다.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월 이내에 정 기평 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하며(동법 제6조),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제7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20년 경력(최근 10년간 제1기 경력(54점)과 1기 전 10년간의 제2기 경력(30점))을 말하며,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 기간으로 하며(제8조), 경력평정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며(제10조 제2항),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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