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목요일

Time off 제도 - 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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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ime-off)제도

Ⅱ. 본론

제도상의 문제점

근로시간 면제제도(ime-off)가 도입과 사업장내 전임자의 문제

근로시간면제(ime-off)제도와 관련된 주요 실무적인 법률문제

Ⅲ. 결론

타임오프(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법 개정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 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제 한도가 적용되며, 2개 노조인 A노조 조합원 60

본문내용

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법 개정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 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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